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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연합일보홈 > 사회 > 사회일반 <BR> <BR><BR>“투표시간 줄이고 투표용지 확인까지 했다” <BR><BR>한국통신 노조위원장 선거 관련 동진주지사 부정 의혹 <BR>민간 공사라 선거법 저촉 안돼도 형법상 업무방해 해당 <BR><BR>지난해 12월 3일 실시된 한국통신(KT)노조위원장 선거와 관련, <BR>KT동진주지사(지사장 조정환)에서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치러진 의혹이 제기돼 <BR>논란이 일고 있다.<BR><BR>노조원들에 따르면, 이날 치러진 한국통신 노조위원장 선거는 <BR>기호1번 출마자(어용노조) 득표율 48.75%와 <BR>기호2번 출마자(민주노총 산하 민주동지회)득표율 42.79%로 <BR>총득표율이 50% 미만으로 나타나 재투표가 실시됐다고 밝혔다.<BR><BR>B모(진주시 칠암동 46)씨는 “이날 선거에서 기호1번을 당선케 할 목적으로 <BR>KT동진주 고객서비스1팀장 강모씨의 지시로 김모 과장이 투표소 앞에서 <BR>고객서비스1팀 노조원의 투표용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 <BR>부정투표를 실시했다”고 주장했다.<BR><BR>또 B씨는 “이날 투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지만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정시키고 <BR>투표참관인만 참관할 수 있는데도 김모 과장이 투표함 앞에서 직원들의 투표행위를 감시 감독하는 한편 <BR>용지표기까지 확인했다”고 실토했다<BR><BR>이어 B씨는 “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공정성을 주장한 팀은 일괄적으로 외지발령이 났고 <BR>부정투표를 실시한 팀은 진급자 3명과 외지발령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”고 말했다.<BR><BR>도 선관위 관계자는 “민간 공사의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저촉을 안 받지만 <BR>조합원들의 100% 투표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<BR>일부팀의 투표시간을 한정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한다”고 설명했다.<BR><BR>한편 한국통신(KT)동진주 지사 한 관계자는“그날 투표는 하루종일 진행됐으며 <BR>선거와 관련없는 사람은 참관을 하지 않았다”고 일축했다.<BR><BR>최관호기자ckh@gnynews.co.kr (2009-02-12) 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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